
행정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가 자신이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특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가 제3자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률과 피고 조합의 정관은 이전고시 이전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이전고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공동주택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원고가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