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 이후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원조합원이 매매 계약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분양받은 건축물 소유권 양도와 함께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특약으로 지위 유지를 약정했다면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재건축사업은 이전고시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이후 분양받은 공동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양수인과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매도인인 원고가 계속 유지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가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합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 이후에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지 여부 및 조합원 지위 유지 특약의 효력
대법원은 재건축사업의 이전고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도시정비법이나 조합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당연히 그 제3자에게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공동주택을 양도했음에도 특약으로 조합원 지위와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했다면,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여전히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상고가 기각되었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전고시 이후에도 공동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함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