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제공된 판결문 내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나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 지급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결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상고이유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거나, 사실 오인, 법리오해 등 대법원이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조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상세히 심리하기보다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입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해당 법률의 직접적인 적용 여부보다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법률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관련 소송은 관련 법령의 해석, 신청인의 자격 요건, 사망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이 중요합니다.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것보다는 법률 적용의 오류나 중대한 사실 오인 등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고 제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