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년 4월 25일 오후 2시경 피해자의 주택 뒤에 설치된 석축(돌담) 3개에 빨간색 락카로 화살표 모양을 그려 석축을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토지 경계 분쟁 중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한 행위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낙서가 석축의 주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미관을 해치거나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