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요추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마미증후군 등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자, 피고 의료법인 J 병원의 의료진에게 의료과실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으며,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여 일실수입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기왕증 기여도'와 '예정된 장해'를 적용하는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으로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을 앓다가,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수핵제거술 등의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까지 원고 A는 하지의 근력이나 배뇨 기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등 위 기능의 장애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신경이 손상되어 이러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한 사실, 수술 후 곧바로 장애 증상이 나타난 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의 의견 등이 과실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과실이 없었거나,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체질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 및 책임제한 비율을 인정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함에 있어 '기왕증 기여도'와 '예정된 장해'의 적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과실의 인정 및 책임제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으나, 손해배상액 중 미래의 소득 손실인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환자에게 수술 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기왕증 기여도')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예정된 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원심이 이 부분을 잘못 적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며 복잡한 법리가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