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B, C 세 명의 원고들이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전 직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전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상고를 제기한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