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국립대학법인 B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립대학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제기한 원고 A가 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고 A는 국립대학법인 B의 해임 처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해임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