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며, 그 상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고심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넘어서 상고이유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합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의 제4조 제1항은 상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고인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