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와 B가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 D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D가 상고심에서 주장한 상고이유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원심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D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인용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때 상고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고심이 하급심의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리하는 최종심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이나 사실 오인 등 법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무분별한 상고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사법 낭비를 막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D가 제출한 상고이유가 이 법 조항에 명시된 엄격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