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행정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 재항고가 법률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신청한 집행정지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재항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재항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및 제4조에 따라 그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 비용은 신청인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1월 11일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주식회사 A가 대구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래의 행정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