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