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법무법인 이헌과 법무법인 창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피고인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법무법인 다원과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이에 반박하여 총회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