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는 정보공개결정 취소 재결에 대한 법적 분쟁을 대법원까지 이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특정 정보의 공개 여부를 두고 행정기관과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후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 청구되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보공개 결정 취소 재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었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되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요건 미달을 이유로 기각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는 특정 요건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이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심판결이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그 위반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심판결의 쟁점과 관련된 새로운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즉, 대법원은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해석·적용 통일,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만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상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일반적인 민사 또는 행정 소송과 달리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본안 심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원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령 해석의 통일성 확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할 때는 해당 법률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신의 주장이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처럼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