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과 증거 채택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며,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상 상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이 정한 '선거운동'이나 '게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도 상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게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주장한 양형 부당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가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여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담장이나 벽보 등에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과도한 선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게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법리 해석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 게시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가 법적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의 범위는 예상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사소한 행위도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게시' 행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시설물 또는 인쇄물 부착 등을 포함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중대 사건이 아닌 경우,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