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강릉시장으로 취임한 후 공무원 승진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 대신 직무대리자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승진임용에 대해 제대로 심의할 수 없도록 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재량권의 범위와 인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용권자에게는 승진임용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으며, 결원 수 전체에 대해 승진임용을 요청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특정 인물을 승진시키기 위해 절차를 회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