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씨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과정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