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정한 적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와 B는 G 주식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이 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상고가 제한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적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액사건의 상고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사건의 상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는 국민들의 소액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은 청구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하며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령 해석이 잘못되었거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만 상고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에서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 주장을 다투거나 법원의 판단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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