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A와 B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C 주식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가 법률에 정해진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관련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백히 해당하여 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으므로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