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까지 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백히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모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래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