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가 유죄 판결을 받고, 환송판결에 따라 원심법원에서 다시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재차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형법 적용이 정당하고,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주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선고된 형량으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환송받은 원심법원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형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형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법리 오해, 사기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추징액 산정, 그리고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원심법원의 형법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상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선고된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재차 주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웠으므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형사 법규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하나의 형으로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 등을 다루지만, 이 판결문에서는 형법 제37조와 함께 경합범 처리와 관련된 법리 적용의 적절성 맥락에서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증명이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증거의 객관적인 우위성과 명백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 기준보다 가벼웠으므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적법한 상고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이미 상고심을 통해 판단되고 확정된 부분은 다시 상고 이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특정 단계에서 확정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는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정황 증거나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지는 증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심을 고려한다면 그 증거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상 양형 부당(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해당됩니다. 이 기준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