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의사 A가 주사제 혼합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동시에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의사 A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검사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사 A가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과 리도카인의 혼합비율이 '1:20'인 주사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는 혼합비율을 '1:5'로 거짓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주사 처치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되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의사 A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사 처치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의 주의의무가 다르지 않은지,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촉탁신청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이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한 판단이 정당하며,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촉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의료법 위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결국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의사 A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사 A는 실제 주사제 혼합비율(1:20)과 다른 비율(1:5)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의 투명성과 환자의 알 권리 보호, 의료 분쟁 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리입니다.
또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의료 행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의료 행위의 특성, 의료 기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의 주의의무가 다르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과 함께 검사의 감정촉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통해, 의료 과실의 입증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 및 처치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환자와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 주장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