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A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에서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에서 추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인 경우, 또는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 A공사의 상고 이유가 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상세히 심리하기보다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없는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