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지만, 원심 법원도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결이 논리적이고 경험 법칙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