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고로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및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순천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고용의무 발생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와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일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기계정비, 전기정비, 유틸리티 업무 등을 수행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원고들에 대한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권영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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