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 순천공장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냉연강판 생산 지원 또는 차량경량화 제품 생산 업무 등을 수행하던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실상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일했으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직접 고용 의무 이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를 인정했으나, 기계정비, 전기정비(레벨 0),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파견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추가 심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기업의 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원청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로자에 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파견법에 따라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피고 회사의 순천공장에서는 다양한 생산 공정 및 지원 업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되었고, 이들이 원청 직원의 지시를 받거나 원청 직원과 한 작업 집단으로 근무하는 등 불법 파견의 정황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업무의 성격(단순 반복적 생산 지원, 전문적인 정비 등)에 따라 파견 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인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으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들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받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승소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기계정비, 전기정비(레벨 0), 유틸리티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별지 2 명단 제외)의 경우, 피고가 제공한 상세한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했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으며, 협력업체가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와의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계정비, 전기정비(레벨 0),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파견 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지연손해금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명단 기재 원고들에 관한 부분과 별지 3 명단 기재 원고들의 금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기계정비, 전기정비(레벨 0), 유틸리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파견 관계 여부와 손해배상금 산정 시 과거 통상임금 소송 승소금 공제 방식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나머지 피고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파견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법)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 판단 법리 대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상계 원칙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