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상고인(일반적으로 패소한 하급심의 당사자)이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상고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고인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결론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한 의견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