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A 소속 근로자들이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과 특정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법정 수당(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일급제 근로자도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일부 원고에 대한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회사 AAA의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과 특정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제외하고 법정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법정 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지급되었다며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만 지급되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법정 수당의 산정 방법과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입니다. 셋째, 일급제 근로자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주휴수당 차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회사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정기모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그리고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패소 부분(장애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 수당을 산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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