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피고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반박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들은 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주휴수당 차액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장애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장애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수당 차액 청구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