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서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수적인 준비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비롯한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해야 하며 부모 계좌를 거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계좌로 이전하는 과정 자체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금이나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실비변상 성격의 급여를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은 후 부모가 사용할 경우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자금 등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을 기반 자금으로 하고 부모 및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조부모 역시 별도의 증여 공제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 순서입니다.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 직접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세대생략 증여로 분류되어 증여세 3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조부모가 먼저, 그 다음 부모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또한 이모, 고모, 삼촌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10년간 1000만원까지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족 구성원 전체를 활용하면 최대 약 8160만원까지 자녀 명의로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준비된 목돈을 단순히 예금에 묶어두기보다는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미국 S&P500 ETF, 나스닥100 ETF와 같이 역사적 수익률이 우상향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꼽힙니다.
단,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자녀에게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100만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세금 문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또한 추천됩니다. 특히 부모가 대신 납입을 약정하고 최초 증여세 신고 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신고하면 증여세 평가 시 3% 할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중도 해지 시 불입 중단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신중한 운용이 요구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기타 친족까지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전략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고 법률과 세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자녀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증여 한도와 순서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는 적지 않으며 자녀 명의 계좌를 활용한 효율적인 관리 및 장기 투자 설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