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시효가 도과했는지 여부와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처분시효 연장이 소급입법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부계약자 계약금액을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시효 연장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계약자 계약금액을 포함한 과징금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시효 연장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계약자 계약금액을 포함한 과징금 산정은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계약자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조치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