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이 자신들에게 부과한 재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대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서울고등법원 2017. 7. 11. 선고 2017누41360 판결)의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패소하고, 당초의 재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상고 이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법률, 명령,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있는 경우(다만,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외)
*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을 때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위 조항에 해당하여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원고들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더 이상 다툴 가치가 없거나 기존 판례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조항은 상고 남용을 방지하고 대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