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사망한 망인의 유족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즉,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상고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