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여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살 어린 부하 여군 C과 수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대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군 조직의 특성상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육군 B여단장(대령)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는 2014년 8월경부터 여단 직할 통신대 유선반장으로 근무하던 25살 어린 여군 하사 C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원고는 일과시간 중 C을 집무실로 불러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8일, 12월 24일, 12월 31일 등 여러 차례 C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함께 식사하고 영화를 보았으며, 관사 안방에서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C의 생일 모임에 특별히 지시를 내리는 등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C의 동료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육군본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년 10월 16일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2016년 2월 29일 파면 처분은 해임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해임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지휘관이 부하 여군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군인의 징계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되며 특히 지휘관은 엄격한 기율 유지에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군의 엄정한 기강과 사기를 훼손하므로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이 조항은 장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근신, 견책)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권자가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판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할 때 어떠한 징계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다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려면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특성상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적용되며, 특히 지휘관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요구: 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부대 지휘관은 지휘 체계 확립과 전투력 보존을 위해 엄격한 기율 유지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 계통 하에 있는 부하 군인과 불륜 관계를 맺는 것은 이러한 임무와 높은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당시 적용되던 육군 규정은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불륜관계 등)'에 대해 기본적인 징계 처분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불륜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은 가중 사유가 있을 때는 '파면강등'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 및 평소 복무 태도, 배우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의 감경 사유가 있을 때는 '감봉근신'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행위에 중대한 가중 사유가 존재하며, 배우자의 처벌 불원 등 감경 사유는 이미 파면 처분이 해임 처분으로 감경된 과정에서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 특히 지휘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