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재활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린복합 영농조합법인은 나주시장의 승인을 받아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설치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업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주시장은 현행 법규상 재활용 신고 전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은 나주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주민들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시기가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 재활용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사업계획 승인 전에 완료해야 하는지 여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은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승인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진다면, 그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주요 사업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며,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발행위허가 등 여러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력을 가지므로, 그 단계에서 이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이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재활용 신고 시점까지 미루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아 시기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보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제1항 전단 (구법):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재활용 신고 제도.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 개발행위허가(제8호), 농지전용허가(제9호), 도로점용허가(제12호) 등이 의제되는 효력을 부여함.
법령 해석의 원칙: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고, 가능한 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며, 나아가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동원해야 함.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설치 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등 주요 인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필요 여부와 그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령상 명시된 평가 시기가 사업의 실질적 진행 단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종적인 운영 신고 시점만을 기다리다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분의 위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