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의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식교대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또한 직원들과 회사 간에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해당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직원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식교대수당, 개인연금보조금, 식대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로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겪는 재정적 부담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하여 지급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노사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회사의 신의칙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여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