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와 B 근로자들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 주식회사는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근로자들이 인정한 퇴직소득세 외의 공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C 주식회사가 퇴직 근로자 A,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외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액과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액 상당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러한 추가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회사는 이를 상계 처리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C 주식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공제를 인정한 퇴직소득세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추가적인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지급 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등 법적으로 정해진 원천징수 대상액만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금액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생활 보장 수단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노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상계는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두 사람이 각자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주장하는 자동채권(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액 및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4대 보험료는 별도의 납부 절차를 따르므로, 이들이 퇴직금에서 자동적으로 상계될 수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인정한 퇴직소득세 외의 다른 공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는 지급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항목이 공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 외에 다른 명목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려 할 경우, 그 명목과 금액의 적법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료는 근로 기간 중 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