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액 및 4대 보험료 납부 대상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 중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한 퇴직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의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피고의 상계항변 중 원고들이 공제를 자인한 퇴직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