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상고의 이유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