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사인 A의 명의로 병원이 개설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의사인 B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은 실제 의료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A 명의로 병원이 개설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사 B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개설·운영 방식이 의료법(의료인의 1인 2개소 개설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된 것이라고 보아 환수처분을 내렸고, 의사 A는 이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되거나 한 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A 명의로 개설된 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요양기관에 해당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행위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명의 대여 금지나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었더라도, 실제 의료인 자격과 면허를 갖춘 사람이 진료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수령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 치료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제4조 제2항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명의 대여 또는 1인 2개소 운영을 했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이 자격과 면허를 갖춘 의료인에 의해 실제로 개설·운영되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이 질병 치료 등 요양급여 실시에 있기 때문이며, 의료법 위반 사실만으로 요양급여 적격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더라도, 실제 의료행위가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환수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므로, 의료법 위반 사실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의료법을 위반한 개설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대한 것일 뿐, 의료법 위반 자체를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