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생산직 근로자가 업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한 후 지속적인 치료와 고통 속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및 분열정동성 장애를 진단받았고 결국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항소심 또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와 치료 과정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신 질환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망인은 2007년 11월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2009년 2월 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을 하던 중 칼날에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4회에 걸친 입원 치료와 3회 수술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2010년 1월 '양극성 정동장애(의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2014년 3월 사고 발생 약 5년 만에 거주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사고 전까지 정신과적 치료 이력이 없었으며 가족 중에도 정신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원심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 및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심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의 정도와 정신질환 발병 경위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았다는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그 고통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법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인과관계를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아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법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인과관계 판단 시 고려사항: 법원은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여부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젊은 나이 심각한 신체 손상 장기간의 치료 과정에서의 통증과 불안 사고 전 정신병력 없음 사고 후 발병한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른 특별한 자살 동기 없음 등이 인과관계 인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기록하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감 불안감 환청 망상 등 구체적인 증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와 정신질환 사이 그리고 정신질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과거 병력이나 가족력 사고 전의 생활 태도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겪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특별한 자살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