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성진상사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사업을 승계받아 설립된 법인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성진상사로부터 부동산과 주식 등을 승계받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승계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피고는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고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가액을 고정자산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개별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했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사건은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