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 A가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다시 살펴본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요청에 대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채증 법칙 위반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추가적인 심리 없이 기각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