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한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치료가 기존의 약침술 범주에 속하지 않고,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비용을 환급하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과는 시술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판단을 오해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은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