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한 외국법인 코디아(Cordia Global Limited)의 100% 지분을 가진 1인 주주입니다. 금천세무서장은 코디아가 벌어들인 유보소득에 대해 원고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억 687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외 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시 해당 국가의 회계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한국 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한국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는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외국법인 코디아에 전액 출자한 주주입니다. 코디아가 홍콩 상장법인 주식 매각으로 2009년 사업연도에 순이익 21,307,051달러(약 213억 원)를 포함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 19,935,559달러(약 199억 원)를 재무제표에 기재했습니다. 금천세무서장은 이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에 우발부채와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을 가산한 28,135,113달러(약 325억 9천만 원)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원고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10년분 종합소득세 14,506,871,590원(약 1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세무 당국과 과세 기준 및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정 방식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어느 나라의 회계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회계원칙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한 입증 책임과 적용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원심이 국제조세조정법상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외국법인이 위치한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단, 해당 국가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저히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외국법인 코디아의 재무제표가 거주지국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고, 해당 회계원칙이 한국 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코디아의 거주지국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잘못된 전제 하에 한국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구 법률 제17조 제1항): 이 법률은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세금 부담률 15% 이하)에 출자하고,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대통령령 제31조 제1항): 이 시행령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하되, 그 거주지국 회계원칙이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만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리: 이 판례의 핵심 법리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정 시 거주지국의 회계원칙을 우선 적용하며, 우리나라 회계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국 회계원칙이 우리나라 회계원칙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이를 주장하는 자(대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세의 정당성을 다투는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이러한 현저한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장이 해당 국가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해외에 투자한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해외 투자 법인의 재무제표는 해당 국가의 회계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한국의 기업회계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국가의 회계원칙이 한국과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해야 할 경우,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정 방식이 과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 처리 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 당국이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한국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익잉여금의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회계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