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AA통상이 리비아 유전 광업권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광업권 취득가액이나 총채굴예정량이 변동될 때 생산량비례법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세무서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가액 증가나 총채굴예정량 감소가 발생하면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AA통상은 리비아 OO-OOO 광구의 유전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광업권에 대한 투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유전 지분율이 감소하면서 총채굴예정량이 1,832,228배럴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무서는 이러한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인 AAA통상은 감가상각비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누적투자금액과 총채굴예정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가 주된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광업권에 대한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계산 시 취득가액 또는 총채굴예정량이 변동될 경우, 이를 어떻게 법인세법 시행령의 상각범위액 산정 방식에 따라 올바르게 반영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AAA통상)와 피고(성동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며, 광업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법리에 따라야 하며, 총채굴예정량 감소로 인한 손실 전부가 특정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광업권의 취득가액이나 총채굴예정량이 변경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생산량비례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합리적으로 재계산해야 하며, 기존 취득가액과 증가된 취득가액을 구분하고, 잔존 채굴예정량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 산입 원칙): 법인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 (생산량비례법): 이 조항은 광업권 등 특정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인 생산량비례법을 설명합니다. '해당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에 채굴한 양을 곱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전체 예상 생산량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대응시키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본문 (잔존가액의 처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을 내용연수 또는 생산량에 따라 상각하여 최종적으로 자산의 장부 가치를 없애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광업권과 같이 생산량에 비례하여 가치가 상각되는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이 추가되거나 총 생산 예정량이 변동되면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 취득가액에서 이전 사업연도까지 상각된 금액을 제외한 후 증가된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총채굴예정량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된 총채굴예정량에서 이전 사업연도까지 채굴된 양을 뺀 잔여 채굴예정량을 기준으로 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단순 누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채굴이 끝난 후에도 미상각 잔액이 남을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총채굴예정량 감소에 따른 손실 전체를 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실의 귀속 시기 및 처리 방법은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