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특별약관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피고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이 자동차가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약관의 해석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전히 모호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 정의는 명확하게 피보험자의 부모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하는 자동차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타적으로 사용한다면 '부모 소유의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약관 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