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산 동구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판결입니다. 원고들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법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상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