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네덜란드 법인인 ○○비브이가 한국 내 주식 양도로 얻은 소득에 대해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면제를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서장이 ○○비브이를 조세 회피를 위한 도관회사(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아부다비 법인 ○○○)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적용됨을 확인하고, 원고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형식상 거래 당사자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인인 ○○비브이는 2010년 8월 12일 ○○중공업에 ○○뱅크 주식 총 1억 2천여만 주를 1주당 15,000원에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습니다. ○○중공업은 이 주식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인 ○○서장에게 납부했습니다. ○○비브이는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이라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비브이가 핀란드 법인 □□OY와 함께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이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 ○○○라고 판단하여 2011년 12월 14일 환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브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조약 해석에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네덜란드 법인(원고)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한-네 조세조약상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무차별 원칙 위배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비브이가 형식상 거래 당사자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는 ○○○이고,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오직 한-네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다른 자가 지배·관리하며, 이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국내 특수목적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차별 원칙 위배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대해 그 귀속명의와 실제 귀속되는 자가 다를 경우,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이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네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주식 양도 소득세 면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법인세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한-네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 (무차별 원칙): 일방 체약국의 국민이 타방 체약국에서 동일한 상황 하에 있는 타방 체약국의 국민과 달리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관련 요건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국내 특수목적법인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적용이 무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진행할 때,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목적과 활동을 가지고 있는지, 독립적인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이는 형식적인 회사 구조는 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달리 판단되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금의 조달 경위, 의사결정 과정, 사업 활동 내역 등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역할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