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이하 원고)은 한국석유공사(이하 피고)로부터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해당 환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환수 처분이 법률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으며 환급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환수 처분이 정당하고 환급 대상 물량 산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환수금 중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환수 처분 자체는 기존 환급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처분청의 자율적인 취소권 행사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환급 처분이 취소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4,593,484,720원 부분(소멸시효 관련)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00년 12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1년 7월부터 수입 및 정제한 중유(벙커시유)를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집단에너지사업장에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석유공사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을 신청했고, 2001년 8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총 18,842,577,41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3월 말 감사원이 산업자원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환급이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환급 사유(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2006년 10월 30일 원고에게 부당 환급금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93,484,72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하게 지급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비록 환수 처분 자체를 규정한 명문의 법률 조항은 없더라도, 기존의 위법한 환급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청의 자율적 취소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수권의 소멸시효는 환급금 지급 시점이 아닌, 위법한 환급 처분이 취소되어 환수권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주장한 환수 처분의 위법성 주장은 대부분 배척되었으나, 피고가 주장한 환수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의 오류로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비록 나중에 위법하다고 판단될지라도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정력'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행정처분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얻었으나 나중에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경우, 취소된 시점부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부과금 환급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환급 대상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사업용'이나 '발전사업용'과 같이 특정 용도를 명시한 경우, 자가소비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전력 공급 목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생산 및 수입 물량이 혼재되어 환급 대상이 모호할 경우, 관련 고시나 규정에 따른 산정 방식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이에 맞춰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