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복산약품 주식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도매 거래' 방식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자, 복산약품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합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인 복산약품을 포함한 여러 의약품 도매상들은 2006년 6월 13일, 입찰에서 낙찰받은 도매상이 기존 거래처였던 탈락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단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하여 병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탈락 도매상에게 다시 송금하는 방식의 '도도매 거래'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약 1년간 실행되었고, 2007년과 2008년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에서도 암묵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복산약품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복산약품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합의(도도매 거래)가 존재했는지, 이 합의가 특정 병원의 의약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여부(경쟁제한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복산약품)와 피고(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산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의 도도매 거래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가 존재했고,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들이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업체도 납품할 수 있도록 '도도매 거래'를 합의한 것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며, 이러한 담합 행위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9호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약품 도매상들 간의 '도도매 거래' 합의는 낙찰받지 못한 도매상도 의약품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저해하고 입찰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원칙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3. 관련 시장 획정 원칙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매자가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특정되고, 거래 대상이 병원이 지정한 의약품군에 한정되며, 입찰 절차 내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 경쟁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울산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입찰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치지 않더라도, 공동행위의 유형, 구체적 내용, 경제적 효과, 대상 상품의 일반적인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여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법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심사보고서에서 적용 법조를 달리 기재했더라도,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이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진술을 통해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다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