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울산대학교병원의 의약품 입찰에서 원고와 여러 도매상들이 도도매 거래 합의를 통해 낙찰 받은 도매상이 탈락한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가 입찰에서도 암묵적으로 양해되었다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 합의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합의가 2006년도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도도매 거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2006년도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