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토목업체인 원고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작업진행률을 과대하게 조작하여 익금을 많이 산입했고, 이후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를 공제하여 익금을 적게 산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국세청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보고, 높은 비율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는 원고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