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경남기업이 과거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을 과다 조작하여 익금을 과다 계상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를 공제하며 익금을 과소 계상하여 법인세 과소신고가 발생하자 천안세무서장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은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경남기업은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장기 건설 계약에 적용되는 작업진행률을 과다하게 조작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을 실제보다 많이 산입하는 재무제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반대로 2003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이전에 과다 계상했던 금액을 공제하며 각 사업연도의 익금을 실제보다 적게 산입하는 재무제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천안세무서장은 경남기업이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고 보아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경남기업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 과소신고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의 해석 및 적용 범위입니다. 특히, 과거 사업연도의 익금 과다 계상으로 인해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 과소 계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익금 과소 계상 행위가 새롭게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드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 과거의 회계 오류로 인한 후속적인 익금 과소 계상이 발생하더라도, 명백히 조세포탈 목적의 '부정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중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는 세법상 '부당한 방법'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보다 훨씬 높은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을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장부 작성, 허위 증빙 작성 및 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소득 및 수익 조작 또는 은폐, 그 외 국세 포탈 목적의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의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드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누진세율 회피, 이월결손금 적용 등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및 시행령 제69조 제2항,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3항은 건설 등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작업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 총공사예정비'로 산정하며, 익금 산입액은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남기업이 이 작업진행률을 조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업은 장기 건설 계약 등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사업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작업진행률의 정확한 산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처리 오류가 이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단순히 익금을 과소 계상했다고 해서 모두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로 중과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부당한 방법'은 국세의 과세요건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드는 등 적극적이고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목적이 동반될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실수나 오류로 인한 과소신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