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 중 일부 토지의 무상양도 대상 지정 문제와 인가 조건의 적법성에 대해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기반시설을 의미하며, 단순히 현황상 공중에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염리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가처분 내용 중 일부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사업자 매입대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복했습니다. 조합은 해당 토지들이 사실상 도로,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무상양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포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구립염리청소년독서실 및 구립염리어린이집의 건축물 신축비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이 조합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법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조건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마포구청장 역시 원심에서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된 특정 토지들에 대해 상고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비사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현황이 도로,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상양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무상양도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 시 부가하는 기부채납 등의 조건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문제를 다룰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