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가한 인가조건이 불확정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토지들이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며, 인가조건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인가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