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귀성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다른 수당 계산의 기준이 높아지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중 '고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하급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그 시점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귀성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법정 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고, 하급심에서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성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회사)가 패소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고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원심이 단체협약의 다른 상여금 조항과 귀성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 대상 및 관행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귀성비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를 재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귀성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하급심 법원에서 고정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판단에 있어 단순히 명칭이나 일부 규정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 조건과 관행을 면밀히 따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