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골프장 부지의 지목변경 신청을 둘러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피고는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행정명령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골프장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목변경 신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골프장 부지의 배수기능을 이유로 체육시설의 부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골프장 조성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골프장 부지의 특수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해당 부지가 체육시설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