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재산조사개시결정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결정이 단지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원고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조사대상자의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주고,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결정은 조사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귀속결정이 내려진 상태였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은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속결정 부동산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